반응형 연말정산2 연말정산 연말정산 국세청 누리집(hometax.go.kr)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르면 지난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참고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10~12월 자료는 별도로 계산하거나, 예상해서 입력해야 하지만 대략적인 예상치를 산출해 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등 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비에 대한 것이다.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가능하다. 4천만원을 연봉으로 받았다면 소비액이 1천만원을 넘어간 사용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에 불과한 반면, 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는 30%에 이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 2022. 12. 14.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세금돌려받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 원으로 전년보다 5만 원 가량 늘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 1506명에 9조 2485억 7800만 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 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 4000원이었다. 전년의 63만 6000원보다 5만 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 2022.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