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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과 문화

by zozogap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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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과 문화

문화 콘텐츠 콘텐츠 창작·소비 활성화 창작자-소비자 직접 거래로 수수료 절감 오늘날 콘텐츠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는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 다. 유튜브와 1인 미디어의 유행은 누구나 동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 통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블로그 글을 모아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린 만화나 그림으로 유명세를 타서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경우도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2018년 12월에 발표한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보면 어린이 청소년 들의 장래희망 직업으로 ‘유튜버’가 사상 처음으로 5위 권 안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70 이처럼 온라인 문화 콘텐츠 창작자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직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 따라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들은 대부분 포털이나 플랫폼 사이트에 콘 텐츠를 업로드하고 광고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마저도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이나 플랫폼과 광고 유치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창작자의 몫은 상대적으로 적 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는 기존의 수 익 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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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분배를 더욱 공정하게 하고 높은 광고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블록체인 콘텐 츠 유통 플랫폼에서는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가 가능해져 플랫 폼이나 광고 유치 관리 회사의 몫이 크게 낮아지고 창작자의 수익이 높 아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창작자가 블록체인 기반 보상을받게 될 경우, 수익과 거래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투명성 또한 크게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71 특히 음원 유통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국내 음원 수익은 전체의 35%(스트리밍 기준)를 유통사 가 가져가는 구조다. 72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소비자와 음악 창작자 간 직 접 음원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유통사의 이익을 뺀, 훨씬 더 저렴 한 가격에 음악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작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미 블록체인 기반 음원유통 플랫폼을 이 용하여 음원을 발표한 실제 사례도 있다. 2015년 영국 출신 가수 이모젠 힙 은 자신의 신곡을 블록체인 기반 음원유통 플랫폼인 우조뮤직에 공개하였 다. 우조뮤직은 사용자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지갑을 개설하고 가상통화 를 보내 파일을 받으면 바로 뮤지션에게 결제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대부분의 사용자가 콘텐츠를 올리는 대가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 는 SNS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SNS는 대부분 플랫폼인 SNS 회사 들만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일부 방문 수나 클릭 수가 많은 사용자들 만 광고 수익 배분으로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SNS 플랫폼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모든 사용자들에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될 움직임을 보인다. 블로거가 콘텐츠를 올리면 콘텐츠 소비자들의 투표에 따라 스팀이라는 가상통화 보상을 지급하는 블록체 인 블로그 플랫폼 ‘스팀잇(Steemit)’이 그 대표적인 예다. 스팀잇의 블로거 는 광고 수입이 아닌 자신의 글에 대한 이용자들의 추천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추천인들 역시 콘텐츠를 추천할 때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등록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였을 때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을 쉽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콘텐츠를 블록체인상에 등록하면 이를 변조하기 쉽지 않고 사용한 기록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과 사용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기 쉽다.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자의 개인키와 해당 콘텐츠 사용 권한을 연결한다면 창작물 이용에 대한 추적 및 권한 관리가 훨씬 더 쉬 워진다. 앞서 설명하였던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특정 상황에서 저작물 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불법 복제나 위변조 등의 예방 또한 가능 하다. 이러한 장점은 미술품의 저작권 등록과 소유에도 활용된다. 메세나 (www.maecenas.co)라는 미술 경매 사이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조작이 불가능한 고유 디지털 서명을 만들고,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처럼 하나의 미술품을 수천 개의 디지털 서명으로 쪼개 판매한다. 투자자들은 이 서명을 구매함으로써 미술품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되팔 수도 있다. 다만, 블록체인은 창작물을 최초로 등록한 사람만 구별할 수 있을 뿐, 창작자와 등록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거나 저작권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 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단점이다. 이 때문에 창작자와 등 록자가 다를 경우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 로, 예술품 위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해도 최초 기록을 할 때 조작이 있었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최악의 경우는 위작을 진품 보다 먼저 블록체인에 등록할 때다. 이러한 일이 단지 몇 건만 발생해도 전체 기록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블록체 인의 특성인 익명성으로 인해 잘못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문 제점이다. 블록체인상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기존 법률 해석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211조에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 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관리처분 권이 소유권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업로드 된 정보는 개인이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으므로 ‘처분권’이 없다. 결국 법률상 으로는 블록체인에 콘텐츠를 업로드한 개인을 콘텐츠의 소유권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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