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 누리집(hometax.go.kr)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르면 지난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참고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10~12월 자료는 별도로 계산하거나, 예상해서 입력해야 하지만 대략적인 예상치를 산출해 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등 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비에 대한 것이다.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가능하다.
4천만원을 연봉으로 받았다면 소비액이 1천만원을 넘어간 사용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에 불과한 반면, 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는 30%에 이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소비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넘어섰다면 연말까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카드 등의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해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은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용도 팁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 공제 대상이 적용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나 부모님(직계존비속)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 사용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 거래 사실을 확인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도 미리 준비해두면 편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가 시가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12%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7천만원 이하는 10%로, 최대 9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고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분부터는 35%가 세액공제된다. 2013년 이후 기부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동안 이월해 공제가, 2013년 이월 기부금액은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경우에는 '봉사일수 X 5만원'(1일은 8시간)에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까지 더해서 가액을 산정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험료와 기부금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해당 보험료와 기부금으로만 정산을 할 수 있다.
교육비는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이나 학자금 대출상환액 등을 포함해 한도 제한 없이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학원 입학 전에 납부한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된 해에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00~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초·중·고등학생 학원비와 달리,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위해 입학 직전인 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학교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이 초과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중간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그 이전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용 의약품비, 간병비, 제대혈 보관비, 진단서 발급비, 외국 의료기관 제출비용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도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상반기 40%이던 버스·지하철·기차(KTX·SRT) 등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까지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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