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 원으로 전년보다 5만 원 가량 늘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 1506명에 9조 2485억 7800만 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 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 4000원이었다. 전년의 63만 6000원보다 5만 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 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은 51만 원으로 처음 50만 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 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 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 2020년 귀속분 63만 6000원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 원에 육박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확인해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 원 한도로 10%포인트(P)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해, 작년 대비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포인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여야가 합의는 마친 사안이다. 이달 중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올해 초에 한 부산지역 근로자 120만 여 명 가운데 60%에 가까운 68만 여 명은 1인당 평균 세액 59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올해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는 만큼, 환급 인원과 세액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초에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한 부산지역 근로자는 총 119만97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세액 환급이 이뤄진 근로자는 68만2479명(56.9%)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은 세액은 총 4034억62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9만1200원으로 집계됐다. 돌려받은 총세액과 1인당 평균 환급액을 전년(3792억2800만 원, 55만4500원)과 비교하면 각각 6.4%와 6.6% 늘었다. 부산 근로자의 결정세액(연말정산을 통해 낸 세금)을 급여 수준별로 보면 '연봉(총급여) 45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1인당 평균 139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5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206만 원 ▷6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370만 원 ▷8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716만 원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1736만 원 등이었다. 10억 원 초과 근로자(145명)의 결정세액은 7억4514만 원에 달했다.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 적용한다. 올해,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는 만큼, 환급 인원과 세액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000원이었다.
이는 전년(63만6000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지만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으로 50만원을 넘어섰다.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57만9000원, 2019년 60만1000원, 2020년 63만6000원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에는 70만원에 가까워졌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별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가 더해진다. 정부는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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