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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노인의 소득 보장정책

by zozogap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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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소득보장정책

 연금보험

 국민연금의 개요

- 연금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국가가 일정액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여 퇴직이나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이다.

- 즉, 노령연금,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다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이다.

-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중에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년 후인 2008년부터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국민연금이 실시된 1988년 당시 60세에 도달한 노인의 대다수는 사실상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노인소득보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 계층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65세&nbsp;이상&nbsp;공적연금&nbsp;수급률>
65세 이상 인구대비 공적연금 수급률과 수급자 수

1)   국민연금의 급여형태

-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사망일시금을 포함하면 다섯 가지가 있다.

-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지금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하여 산정된다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금급여를 지급할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로서, 종전에는 ‘가급연금액’이라 하였으나 2007년 7월「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통계청, 2019)을 살펴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9년에 비해 2018년에는 1,629,656명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연금수급자는 2009년(74,535명)에 비해

2018년 75,734명으로 1,199명 증가, 유족연금수급자는 2009년(378,927명)에 비해

2018년 742,132명으로 363,205명 급증한 것을   있다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 있는 가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2)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하였거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  급여수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임시영주권 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음)

 반환일시금의 이자율은 가입기간 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 이후부터는 지급사유 발생일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이자율을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아울러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3)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 보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다.

 수급요건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④ 손자녀, Ⓒ 조부모, ⑥ 형제자매 또는 ⑦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소득(가입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마지막 기준월액소득)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수급요건이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여  내역을 수록한 지급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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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부조- 빈곤한 노인 등을 위한 국가중심의 공적 부조

-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19년 44%), 교육급여 50%)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가 없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없는 

 기준 중위 소득2019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지급 기준은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8.7.13)에서 결정한 2.09%인상 금액이 적용된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연금·수당  “공적이전소득”과 친족·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포함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지급 기준은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8.7.13)에서 결정한 2.09%인상 금액이 적용된다.

노인의 소득 보장정책
노인의 소득 보장정책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연금·수당  “공적이전소득”과 친족·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포함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 :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7종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지원(보충급여)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지원(교육부 소관)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60만 원, 사망시 1인당 75만  지급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있도록 지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종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제적 생활보장을 제공할  있는 대표적 급여이다.

 생계급여의 내용(법 제8조)은 의복·음식물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이며, 주거급여(법 제11조)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주거급여를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이후에는 수급권자의 주거 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있도록 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를 분리하였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이 개별급여제도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주거급여는 2014년 제정된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주택업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도 임차비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기주택소유가구 등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과 현물급여를 병행한다.

 교육.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제12조)는 학령기에 있는 수급권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지급할  있다(학교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지급액 결정).

 해산급여(제13조)는 수급자에게 조산(助産)과 분만 전후의 필요한 급여를 하는 것으로 만약 해산행위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도 있다이때 사산과 유산한 경우에도 해산급여의 대상이 된다.

장제급여(제14조)는 주로 노인 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는 현물급여로   있다.

 자활급여

 자활급여(제15조)는 노인세대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적으며, 비교적 근로능력이 있는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품지급,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근로기회제공, 시설·장비의 대여 형태로 급여되는데 이들의 자활 촉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제16조)를 시·군·구에 지정·운영하고 있다.

 

1.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2)

가. 노인일자리

1)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요

-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와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의 소득창출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적극적인 사회참여, 소득보충  건강 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사회적 비용을 절감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민간 참여를 도모

-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23조 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있다.’고 규정

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있다’고 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문화  사회활동의 장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1)   노인사회활동

 

유형 주요내용 예산지원 참여자 지위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자치단체
경상보조
 
봉사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민간 경상보조

(1)   노인일자리

 

유형 주요내용 예산지원 참여자
지위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지원시설  돌봄시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근로
 
 
 
 
 
시장형 (취창업)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력 파견형 사업단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있는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니어 인턴십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재취업
기회를 촉진
민간 경상보조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지원
민간 경상보조
기업 연계형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설치, 4대 보험료  간접비용을 지원
민간 경상보조

1)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출처: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   공익형

 공공서비스 향상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임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임

 

유형 세부사업내용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생활
안전 점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정서적 지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예) 장애인봉사, 다문화 가정봉사, 청소년 선도봉사,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주거환경  생태환경 정화
 지역사회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예) 학교급식 자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보육시설봉사, 도서관봉사 
경륜전수 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예)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문화공연활동, 체험활동지원 

 

 운영기간  활동시간

 참여자격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60~64세 참여 허용(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운영기간:연중(12개월), 9개월

 참여자 활동시간: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혹한기(12∼2월), 혹서기(7∼8월)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10시간 이내로 활동시간 단축하여 운영 가능

 예산지원 기준

 참여자(활동비):1인당 27만원 이내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비  간식비와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최대 27만원 초과 불가

(2)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지원 시설  돌봄시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 세부사업내용
아동
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보육시설 지원
예) 돌봄서비스 이용아동 등하교  급식지원 
청소년
시설지원
청소년 수련관시설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예) 관련시설 환경정비  급식지원
장애인
시설지원
장애인 관련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지원
예) 장애인 보호시설등 대상자 보조  지원 
취약가정
시설지원
한부모복지시설 지원, 다문화가족시설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예)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교육지원, 학대예방 지원, 캠페인 서비스 지원 

 

 근로조

 여자격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시니어 컨설턴트, 치매 공공후견인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특정 유형은 60세이상 가능

 운영기간 : 최소 10개월

 참여자 근무시간 :  최소 60∼66시간 범위내

  60시간 11개월 운영 또는 10개월 운영(사업량 최대 10% 확대 가능) 권장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단, 노인의 신체적 능력 고려하여  6시간 근무 초과 금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연장  휴일근로 불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함

 예산지원 기준

 인건비 : 시간당 9천원 적용(월 최대 59.4만원), 주휴수당  연차수당 별도지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원 : 1인당  1,458천원

 부대경비 : 1인당 연간 48.9만원(2019년 기준)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며, 공익활동  시장형으로 전용하여 집행가능(인건비, 부대경비)

(2)   시장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소규모 매장, 전문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한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사전심사: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지자체는 사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에 사업량 배분

 본심사:수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전산등록하면 구(1차), 도(2차),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순으로 최종 심사 진행

 

유형 사업유형 세부사업 내용
공동
작업형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ex) 쇼핑백 제작, 제품 포장 
 
 
 
 
제조 판매형
식품제조 
판매 사업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ex) 참기름, 장류, 스낵류  제조  판매
 
공산품제작  판매 사업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ex) 천연비누, 양초  제작  판매, 짚풀공예, 수공예품 
공동제작
매장운영사업 소규모 매장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ex) 카페, 음식점, 매점(마트)  운영
 
지역영농사업
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ex) 콩, 고사리  재배
기타 제조 
판매 사업
기타 제조판매 사업

 

 
 
 
서비스 제공형
영유아  청소년교육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영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급식지도, 안전지도, 인성교육  교육지원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
아파트택배 사업 아파트단지  택배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지하철택배사업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세차  세탁사업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소상공인협력사업 지역내 소상공인 업무지원
 
기타 서비스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타 서비스 제공
사업
ex) 환경정화, 이미용, 수선, 공원관리, 재활용, 청소 사업 

 

노인소득복지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노인사회복지정책
ㅗ인노인복지

 운영기간  근무시간

 운영기간 : 연중참여 원칙

 서비스제공형 사업은 9개월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

 참여자 근무시간 : 당사자간  근로(도급)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무 준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22시 이전  토ㆍ일요일, 공휴일 근무가능

 예산지원 기준

 예산지원 기준 : 1인당 연간 230만원 지원(2019년 기준)

 정부보조금  사업 수익을 통해  높은 급여를 지급할  있는 사업단에 우선적 예산지원을 

 서비스제공형 사업은 수요처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추가 급여 지급

 

(2)   인력파견형 사업단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있는 일자리

 

중분류 소분류 사업 내용
 
관리사무 종사자
경영, 영업, 판매 
운송관련 관리자
행정  경영, 회계, 영업  판매 관련 관리자, 운송,
기타 고객서비스 관리자
기타 사무직 상담, 여행안내, 통계관련 사무원, 고객상담  기타
사무원
공공/전문직 종사자 교육 관련 종사자 교육강사, 보조교사, 보육교사
기타 전문직 시험감독관, 리서치, 설문, 번역, 문화방송, 출판관련
종사원

 

 
서비스 종사자
예식 
보건의료 서비스
예식, 혼례  장례종사자, 산후조리, 요양, 간병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종사자
운송  여가 서비스 택시, 버스, 기타 자동차운전원, 운송서비스 종사자
조리  음식 서비스 패스트푸드원, 주방식당보조원, 음식배달원  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우편물집배원, 기타 배달원
  종사자 계산원  매표원 매장계산원  요금정산원, 매표원, 복권판매원
판매원  판매
단순종사자
주유원, 상점판매원, 상품대여원, 기타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농림 어업 작물재배
종사자
곡식, 채소  특용작물, 과수, 원예작물 재배업, 조경원
조림  벌목원, 임산물 채취, 양식원  기타 관련 종사원
기능원  관련 기능종사자 식품가공관련 종사자 정육원, 김치  밑반찬 제조 종사원, 기타 식품가공
종사원
기타 기능 관련직 섬유의복, 가죽관련 기능직, 목재기구악기, 금속성형,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 공예  귀금속 세공원, 배관공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생산/제조
식료품제조, 곡물가공품 제조, 떡,   과자류 제조,
도시락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 탁주  발효주 제조업
 
단순노무직
청소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가사  육아도우미,
주차관리원  안내원, 재활용품수거원, 세차, 세탁, 검침, 골프장도우미, 학교 병원급식 도우미, 농어촌일손도우미,
기타 단순종사원
기타 육류, 수산물 가공  저장, 과실  채소가공, 소분

 

수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전산(취업연계시스템) 등록하면 구(1차), 도(2차),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최종 심사

 사업계획서상 최소 사업물량 100명 이상 적용(수행기관 기준)

 

1)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선발

(1)  모집방법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 또는 구에서 통합 모집  선발 진행

 사회서비스형은 지자체 주관하여 참여자 통합모집(수행기관별 선발)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

 공고 미실시에 따른 민원발생 유의(해당 지자체에서는 점검  확인)

 공고는 홈페이지, 언론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

 공개모집 준수를 위해 신청서 접수일자별 접수자명부 작성비치

 모집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복지로, 국민연금 일자리추천시스템에 연계공고

(2)   참여자격  신청서 제출방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신청서와 선발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구분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자격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공익활동의 경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60~64세 참여 가능(차상위자 우선 선발)하고,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자  실제 저소득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도 참여가능(세부 확인방법은 추후 통보)

 사회서비스형은 시니어 컨설턴트, 치매공공후견인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특정유형은 60세 이상 가능

 

나. 퇴직연금

1)   퇴직금과 퇴직연금 개요

(1)   퇴직금

 퇴직금(退職⾦)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勤勞關係)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있는 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2)   퇴직연금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이를 사용자(기업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시행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자신에게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  연금액 산정 기초가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지급책임  관리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하다.

 급여수준은 규약에서 정하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한다.

 퇴직  근로자가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급(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쉽다.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한다.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퇴직연금은 개인별로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급여(일시금, 연금)로 지급된다.

 추가납입가능하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2~15%)혜택을 받을  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화할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근로자는 이직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계정으로 의무 이전한다.

 연금 수령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한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있다.

 

1)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가입 확산을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계약형 제도로 도입. 성장하였으나 노ㆍ사의 참여 저조

 전문성 부족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근로자의 목소리 반영이 어려웠음

기존 거래관계에 다라 사업자 선정,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이익 대변 어려움

 근로자는 전문성, 관심부족으로 제도 운영에 있어 소외가 심화됨

 저금리시대에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치우친 자산운용으로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

 수익률 하락이 대ㆍ중ㆍ소기업  도입 격차를 보임(300명 이상 사업자은 84.4% 도입,

30명 미만 사업장은 15.9%)

(1)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노사의 제도 선택권  근로자 수급권 강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도입 유도를 위한 연금제도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기금형 제도 도입

 2016년 8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오입을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개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 상황에 맞게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 제도  하나를 선택할  있음

 계약형제도: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

 기금형제도: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기금형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제도가 한단계 도약하여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2022.10.18 - [사회학] - 성공적인 실버 노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성공적인 실버 노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고령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1) 고령화와 실버 경제 (1)  실버경제의 정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2015) : ‘실버 경제는실버경제는 고령화와 50세 이상 연령층의 특정한 욕구와 관련된 정부지출

flowerstodel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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